시민행정신문 기자 |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발의한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교통편의, 식사, 기념품, 경품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도가 추진 중인 ‘청소년 꿈캠프’와 같은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기업·기관 탐방과 진로 특강으로 구성된 1일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나, 기존 조례에서는 교통 편의나 식사 제공 등 기본적으로 캠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 의원은 “청소년활동 사업 경비 지원을 조례에 근거해 추진함으로써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을 사전에 차단, 사업수행을 용이하게 해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며 “이런 경험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경남에 소속감, 자긍심을 가지고 종국에는 경남에 자리잡게 하는 것이 청년유출을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