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미경 울산시의원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울산 산불이 산림에 인접한 농막에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져 가설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설건축물은 농막, 공장, 공사현장, 임시창고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 건축법상 의무적인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 및 대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천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특성상 불이 나기는 쉽지만,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찾아보기 어렵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있는 경우도 많아 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실태조사 ▲우선지원 ▲관계인 대상 홍보 및 교육 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천 의원은 “규제 완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에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가설건축물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개최되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