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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박기영 의원 “창작 활동 지원과 산업 진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사진 문화산업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9일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사진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사진 전시·행사,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창작 및 유통 지원 ▲관광 연계 지역자원 발굴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전문기관 위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도지사가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기영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의 사진 문화산업이 예술적, 산업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문화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되면 24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