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 동안 울산 관내 입・출항하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폐어구 적법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고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피해가 야기되고 있어 어구・부표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점검은 해수청・지자체・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적법처리 실태 확인 ▲어구생산・판매・수입업체와 양식장을 대상으로 어구보증금제 이행여부 등 전반적으로 확인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6월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폐어구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산자원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어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