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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 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발표

미국인·미국기업의 우려국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 발표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미국 백악관은 8월 9일(현지시각)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중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