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8월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