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수)

  • 맑음동두천 23.7℃
  • 맑음강릉 27.4℃
  • 맑음서울 27.7℃
  • 맑음대전 27.1℃
  • 맑음대구 27.1℃
  • 구름조금울산 26.4℃
  • 구름조금광주 27.8℃
  • 구름조금부산 28.5℃
  • 구름조금고창 26.3℃
  • 제주 28.1℃
  • 맑음강화 22.6℃
  • 맑음보은 23.2℃
  • 맑음금산 25.2℃
  • 흐림강진군 28.2℃
  • 구름조금경주시 24.9℃
  • 구름조금거제 26.3℃
기상청 제공

국제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 외국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 제정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적용 대상 외국 법인·개인의 자산·자금 동결에 대한 연방법(8.4자 제418-FZ)에 서명했다.(2024.4.1.부터 발효)

 

동 법은 제재대상자인 외국 법인·개인 및 외국 지분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의 금융 거래 제한 및 러시아 내 자산·자금 동결, 입국·관광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러시아에서 월급을 수령할 수는 있으나, 가구 1인당 1만 루블 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다.

 

동 법은 비우호국의 공격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페스코프 대통령 행정실 대변인 발언)

 

동 법에 따르면 외국계 회사 및 외국 자본이 50% 이상인 러시아 법인도 특별경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유가증권을 포함한 자산 동결 등을 당할 수 있다.

 

[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