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울증, 공항장애, 강박장애 등이 의심되어도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거나,병원방문이 망설여질수도 있죠. 그럴 때 아래 방법을 활용해 셀프 검진부터 해보세요! 카톡으로 1분만에 우울증 여부를 확인해요 * PHQ-9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 중인 우울증 검진도구와 동일 STEP 1 ‘국립건강정신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STEP 2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선택하기 STEP 3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입력 후 9개의 검사 문항 답변하기 자가검진결과와 함께 거주지역 근처 정신건강관련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챙기세요! V 생애주기별 자가검진 (선별검사/1차 검진) 연령대별 자가검진을 실시합니다. · 아동(만 6~11세) · 청소년(만 11~17세) · 성인(만 18세 이상) → 질환의심/정상으로 분류해 ‘질환의심’ 결과가 나오면 2차 검진으로 연결됩니다. 강박장애, 공황장애, ADHD 등도 확인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생애주기별 자녀 양육 가이드북, 양육스토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맘교실에서부터 영상으로 보는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자녀유형에 따른 긍정적 행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온맘 TV, 자녀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까지!! 온맘이란? 장애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건강, 교육, 관련 서비스 등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이에요! [온맘교실] '양육 가이드북' 생애주기별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가이드북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양육스토리' 부모에게 직접 듣는 우리 아이 성장스토리! 카드뉴스로 더욱 쉽고 재미있게 확인해요! 이 외에도 자녀의 건강한 생활습관과 식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및 영양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요! [온맘TV] '부모지원가이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해요! '긍정적 행동지원' 특별히 더 관심이 필요한 자녀의 유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요! '몸짓상징_손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해 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현장실습? 취업? 차이가 뭐지? 난 학점 취득을 위해 현장실습을 나왔는데…? 현장실습과 취업의 다른 점부터, 또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놓치지 말고 참고하자고용~ Q. 현장실습과 취업의 다른 점은 뭐야? 현장실습이 배움을 목적으로 교육과 실습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취업은 임금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얻는 행위에서 차이가 있지! Q. 그럼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거야? 원칙적으로 직업교육훈련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긴 어려워. 다만, 계약 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성격이 강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 그리고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점, 잊지 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부분이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리가 당연하게 지켜지는 사회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A]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10문 10답 “코로나19 감염 시, 출근·등교해야 하나요?” 검사방법과 검사비용, 출근과 등교 여부 등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관련 궁금증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Q1.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은? A. 최근 7~8월경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입원환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0개소에서 신고 · 발생현황: (6월 3주) 62명 → (7월 3주) 226명 → (8월 3주) 1,444명 (잠정) · 입원환자: (65세 이상) 65.6%, (50~64세) 18.1%, (19~49세) 10.2% 순 Q2.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KP.3의 특징은? A. 국내는 8월 2주 기준 KP.3의 점유율이 56.3%(7월 대비 10.8%p 증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8월 현재 49.5%로 가장 높습니다. KP.3의 특징으로 면역회피능력이 소폭 증가했으나, 중증도 증가 관련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Q3. 코로나19 검사, 어디서 받을 수 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9.22. (30일간)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수학으로 꾸미 쑥쑥! 수학학습자료 애스크매스(AskMath)에서 찾아보세요! 수학에 대한 감정 및 경험과 학생들이 배운 수학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검사를 해보는 수학 진단부터 수학학습 및 선생님을 위한 수학 자료까지! 애스크매스란? 다양한 수학교육 소식을 알리고 수학학습 진단, 수학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요! 수학 진단 수학에 대한 감정 및 경험과 학생들이 배운 수학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해요! △ 수학 클리닉 사전검사 학생의 수학학습 심리, 수학학습 방법, 수학학습 성향 분석 결과가 제공돼요. △ 수학 학습진단 학년, 학기, 단원별로 수학 진도에 따른 수학문제를 풀면 진단 분석표가 제공돼요. 수학 학습 수학학습 및 교육에 도움이 되는 AI 웹 실험실, 수학교육 관련 영상, 체험 콘텐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Al 웹 실험실 '인공지능 수학' 과목에서 배우는 이미지 처리, 텍스트 분석, 예측과 최적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 수다학 재미있게 수학 공부하는 법, 숨은 수학 찾기 등 다양한 수학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8월 22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방위 훈련’이 8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Ⅴ 오후 2시 ‘공습 경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또는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피해 주세요. △ 가까운 대피소를 잘 모를 땐?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통제 구간에서 운전 중이라면? 도로 오른쪽에 멈춰주세요. Ⅴ 오후 2시 15분 ‘경계 경보’ 대피소에서 나와 다니실 수 있습니다. Ⅴ 오후 2시 20분 ‘경보 해제’ 일상으로 복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주유소 가세요?기름값 부담 계속 덜어드려요 '유류세 인하 연장 소식' 기름값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LPG부탄은 리터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계속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알면 쏠쏠하게 도움되는 2024 세법개정안 ②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육아일상에 희소식! 다둥이 가정이라면 더 알쓸정보 전해드려요! 이번에 발표된 2024세법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쩨 이상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담겼답니다. 만약 자녀가 셋이라면? 지금은 총 65만 원을 공제받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총 95만 원으로 30만 원이 늘어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생활밀착법 이야기 여기 이슈!] “음식을 배달 시켰을 때 무상으로 받는 일회용품도 불법인가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자취생입니다. 가끔은 과한 일회용품 포장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마트나 편의점을 가도 일회용품 값을 따로 지불하는데 배달 음식 주문 시 받는 일회용품은 무상으로 받아도 되나요? 휴게·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일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