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는 8월 12일 시민들의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 ‘복부비만타파 운동교실 2기’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복부비만타파 운동교실은 구리시보건소 2층 웰빙건강증진센터 운동실에서 64세 이하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및 설문 후,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소도구를 활용한 근력운동을 진행됐다. 2기 운동교실 운영 결과 32명이 수료했으며, 체중은 평균 0.6kg, 체질량지수(BMI)는 평균 0.2kg/m2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간 노력한 결과에 대해 우수참여자에게는 폼롤러가 제공됐다. 한 참여자는 “운동교실 참여 후 체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이 생겼고, 운동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및 영양교육도 진행하여 생활 습관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김은주 보건소장은 “이번 운동교실이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운동 생활 습관 형성의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민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부비만타파 운동교실 3기는 8월 중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리시 보건소는 8월 12일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희망캠페인봉사단와 함께 시민 건강증진 환경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건강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민건강증진 환경조성 협력 ▲정기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활동 정보의 관리, 확인서 발급 등 수행 ▲건강증진 사업 홍보 협력 ▲봉사 참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연계 ▲상호 다각적 자원 간 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과 기관단체의 자주적 참여와 협력이 건강하고 안전한 구리시 조성의 동력이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희망캠페인봉사단에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캠페인봉사단은 금연 연기 없는 건강한 마을 조성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매월 금연 캠페인 자원봉사에 임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오산시 보건소는 오는 8월까지 오산시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 530개소 대상 결핵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제11조 따라 결핵검진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전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여부를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의무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채용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해야 한다. 검진 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고용 형태나 고용 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를 포함한다. 고동훈 오산시보건소장은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점검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선 10미터에서 30미터로 금연구역이 신설·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며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부천시는 금연구역 확대 내용을 안내하고 금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공원, 어린이집 등을 찾아다니며 배너와 피켓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현수막을 걸고 상시 홍보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현재 부천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유의해달라”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 보건소는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 예방과 적정체중 관리를 위해 3기 비만 여성 적정체중관리 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적정체중관리 교실은 다음달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익산시 보건소 4층 신체 활동실에서 주 5회 이뤄진다.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전문가가 개인별 특성에 맞춰 운동·식사 지도를 진행한다. 사업 대상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19~59세 여성이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전화 상담 후 보건소를 방문해 기초 체력과 체성분,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해야 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비만은 고혈압, 당뇨 등 대사증후군 발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관리가 중요하다"며 "질병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 보건소는 적정체중 관리를 위해 매년 1기, 2기, 3기 비만 여성 적정체중관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원시보건소는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음안심버스는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정신 건강검진 도구가 구비 된 버스를 이용하여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뇌파‧맥파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검사와 상담 및 정신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등록 및 상담, 치료연계,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7월말 기준 65회 운영을 통해 총 8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30건의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센터 등록 및 치료 연계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역, 2023년 남원의료원 화재 발생 현장에 직접 찾아가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에도 수해 피해지역 트라우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남원시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정신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흥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주변의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이 10m 이내로 지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30m로 확대됐고, 학교 주변에도 새롭게 30m 금연구역이 설정된다. 단, '고흥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금연구역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고흥군은 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20개소, 초·중·고교 37개소 등 총 7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6개 읍·면의 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영상을 송출하여 확대된 금연구역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절대 보호구역에서의 흡연 시에는 조례에 따른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논산시는 9일부터 논산모닝빌아파트(부창동 소재) 입주민의 자발적 신청으로 해당 아파트를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 구역 제4호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논산모닝빌아파트는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금연아파트 지정관련 찬반 투표를 의결했으며, 투표 결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모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1월 10일부터 해당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시는 아파트 주요 출입구 및 정문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현판을 설치하고, 아파트 게시판 및 입주세대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금연지정구역으로 지정됐음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논산모닝빌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으로 논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인터불고코아루아파트(2018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임실군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로 확대됐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군은 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지정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 등 홍보 기간을 거쳐 8월 17일부터 확대・신설된 금연 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이번 금연 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감소 되길 바란다”며“앞으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임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시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286곳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방침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30m 이내로 확대한 것으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금연구역’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곳곳에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금연 구역 확대 및 신설에 대한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담배 연기 없는 여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