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광역시새마을회는 22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4년 대전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함께 새마을,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이장우 대전시장, 5개 구청장과 구의장, 새마을지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한 해 동안 펼쳐진 새마을운동 활동 성과와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전 새마을가족 활동사진 전시회와 포토존을 운영하여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나눔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길 기회를 제공했다. 유공자 훈장 및 표창도 수여했다. 올해는 유성구새마을회 차정운 회장이 새마을훈장을 받았고, 새마을포장은 대전새마을부녀회 남희수 회장과 서구새마을부녀회 김화자 회장이 수상했다. 이어 대통령 표창에는 동구산내동협의회 신옥철 새마을지도자와 동구판암2동새마을부녀회 박인숙 새마을지도자, 국무총리 표창은 서구용문동협의회 안병열 새마을지도자 등 3명이 받았다. 이 밖에도 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시 최대 숙원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사 시작 전에 필요한 마지막 행정절차다. 대전시는 그동안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조정 완료 후 공사발주와 병행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이후 9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검토 등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쳤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으로 트램 노선 및 정거장, 차량기지 등은 철도시설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으며, 사업 시 필요한 도로 및 하천 등의 점용 및 사용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행정절차 없이 인허가를 마쳤다. 현재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차량은 7월 2,934억 원 규모로 현대로템과 계약이 체결되어 차량이 제작 중이다. 이와 함께 토목·건축 공사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15개 공구로 나누어 시행될 예정으로 9~10월 조달청으로 6개 공구에 대한 공사발주 의뢰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1개 공구, 12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회의를 열고, 대전교육청 및 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대전장대초 교사 및 주차장 등 증축공사와 관련해 1년이 넘는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과 공사소음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학생들 안전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길 촉구했다. 학년말 학생들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해 학업 성취를 높이고, 학생 개인별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도하길 요구했다. 결혼장려금과 같이 시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정책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길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 개정은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결혼친화적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상래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대전광역시가 결혼과 가족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18세~39세)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25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력관리 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청소년 지도자의 낮은 보수 수준을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처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각급학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디지털과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화 교육이 확대되는 미래 학교교육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역기능 예방 정책을 포함해 학교현장에 필요한 대전시교육청의 미래교육 정책이 마련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故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故 송 의원을 대신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시력이상 학생을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대전시교육청에서 시행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눈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 대상 안경 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대상 눈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눈건강 지원 정책이 기대된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할만한 정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 학교 입장에서도 체육시설 개방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법적책임과 시설관리 부담 등으로 시설 개방에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단위학교와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임원의 구성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를 비상임으로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배경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범위와 조직, 예산이 확대되고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감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효율적 조직 운영은 물론 대전시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안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권 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의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은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앞서 민경배 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