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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렌터카 업체 ‘운전자격․계약서’ 등 전방위 점검

미성년·무자격 사고예방 위해…48개 업체 대상 4주간(5. 19.~ 6. 13.) 특별 단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시가 여름철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격 확인과 계약 절차 이행 여부 등 렌터카 업체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4주간,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렌터카 사업자 48개소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렌터카 운전자격 확인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 및 약관 설명 여부 ▲차령(車齡) 초과 차량 운영 여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요 법규 준수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는 미성년자 및 무자격자의 무단 차량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차량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활용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비자와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대여약관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업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인도 시 고객과 함께 차량 상태를 촬영하고, 손상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는 등의 절차도 권장할 예정이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수리비 청구나 예약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렌터카 사고 예방은 물론, 소비자 보호와 대여업계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