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체 추경예산(13.8조 원) 중 12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삼고 7월 말까지 70% 이상 집행합니다. 정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1일 통과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불 재난지원금,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교부(5월). 산림헬기 6대 구매계약 체결(8월).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 지급(6월).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출시(5월). AI 개발 위한 고성능 GPU 확보 사업자 공모(5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7월~) 등. 빠른 예산 집행으로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 관리·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종이는 인류 역사 속 필수 재료입니다. 목재의 종류에 따라 질감과 특징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나무에서 추출한 펄프로 만들어지는 종이! 종이 제조를 위해 키우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나무에서 펄프를 추출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재가 종이의 재료로써 사용될 수 있을까요? 종이의 재료 · 펄프의 구분: 목재펄프, 비목재펄프, 재생펄프.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목재펄프로 나무의 종류에 따라 침엽수 펄프, 활엽수 펄프로 구분됩니다. ① 침엽수 펄프 · 목질: 목질이 연해서 연목재라고 불림. · 섬유질의 길이 및 강도: 길고 강함. · 주요 특성: 강도특성이 좋음(질기고 강함). · 용도: 포장지, 쇼핑백지, 특수지 등. ② 활엽수 펄프 · 목질: 목질이 단단해서 경목재라고 불림. · 섬유질의 길이 및 강도: 짧고 약함. · 주요특성: 두껍고 평활성이 좋음(평평함). · 용도: 인쇄용지, 화장지 등. * 최종 사용 과정에서 강도가 요구되어 일정 비율의 침엽수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있음. 나무가 품은 새하얀 캔버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제도 개요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국가 대상국가 지역은 비자면제(B-1) 67개 국가, 관광통과(B-2) 45개 국가·지역 등 총 112개 국가·지역입니다. ※ 대상 국가 지역 상세 안내는 K-ETA 공식 홈페이지 [K-ETA 안내] – [신청 가능 국가/대상] 참고 신청 대상 -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112개 국가(지역) 국민. - 관광, 친지 방문, 행사 또는 회의 참석,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 신청 제외 대상자: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UN여권 소지자, ABTC 소지자, 승무원 및 선원, 환승객,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 중 현역군인, 17세 이하·65세 이상 외국인. 신청 방법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 탑승 수속의 최소 72시간 전에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K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 진행한 '2025 봄 궁중문화축전' 동안 5대궁 및 종묘에 총 68만 3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이중 외국인 관람객도 138,225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봄 궁중문화축전'은 세종의 생애와 업적을 주제로 경복궁 일대에서 펼쳐진 대규모 체험형 복합 프로그램 ‘시간여행, 세종’을 비롯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각 내부에서 왕가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어 사전 예매가 조기 마감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한복 입은 그대, 반갑습니다’, ‘왕비의 옷장’과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 고궁과 종묘를 배경으로 우리 궁중문화의 정수를 즐기고 배울 수 있었던 관람객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다. '2025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10월에 '가을 궁중문화축전'으로 다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아름다운 국가유산의 보존과 복원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궁능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색다른 문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최초의 승리 황토현 전승일 ‘5월 11일’, 2019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군의 결의, 자유·평등의 가치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과 관계자,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제 영상 상영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통지서 전달식을 진행한다. 이어 유족 대표 등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배경과 목표를 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 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 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용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공무원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지원이 있나요? A.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은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함께,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에게 경력설계, 재취업·창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은퇴지원교육, 봉사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 종합포털(G-시니어)에서 퇴직공무원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대한민국 미술축제'란? 9월 한 달간 7개의 비엔날레, 3개의 아트페어 등 주요 미술행사 주최기관과 민관이 함께 만드는 미술축제로 입장권 특별할인 혜택, 차세대 작가 전시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2025 바다미술제, 대구 사진비엔날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 미술로하나 되는축제, 특별 할인으로 가볍게!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청주 공예 비엔날레 등 주요 미술 행사 입장권 특별 할인. 6월 16일부터 선착순 최대 50% 할인 판매. ■ 지역관광도 함께하는 미술 여행 프로그램.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명소도 함께 둘러보며 지역의 매력을 더한 '미술여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해설+무돌길 트레킹'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미술관 전시 해설과 지역 여행. * 9월 축제 기간 중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권역. ■ 한국 미술의 세계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