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 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하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일영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이 일부 지역에서 저조한 지급 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민안전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의 보험 지급건수가 5건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에 대전 동구, 충북 증평군, 경북 울릉군은 각 1억 원, 2,200만 원, 8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받은 보험 지급건수는 0건이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예산인 6억 2천만 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을 가입ㆍ운영했지만, 보험금 지급액은 4,200만 원으로, 지급률 7%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보험 제도 운영에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보험금 지급건수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하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은 경우, 해당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의 파견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가맹 택시 등 특정용도 차량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친환경 버스 수급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을 막고자 지난 8월 전세버스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데 이어 환경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왔다. 그 결과,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초·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교사,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사이버폭력 및 아동성착취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백승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져 온 사고 수습 방식을 보다 체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사고 발생 시 정부는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이후 지원단이 승객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유가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고 대응 초기부터 대책 마련 과정 전반에 피해자들의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에는, 유가족이나 생존자에 대한 세밀한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지원 △치유휴직 보장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유가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응축성 먼지 관리 및 저감을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중 경유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정부 고시에 따라 경유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반면에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단계별 체계적 접근이 돋보인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수정의결 후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하여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문진석(천안 갑)·박수현(공주·부여·청양)·복기왕(아산 갑)·어기구(당진)·이재관(천안 을)·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국가보훈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율정 전 국립대전현충원장이 토론회의 좌장 겸 발제자로 나서 충청남도의 명품호국원 조성을 위한 여러 안을 제시하면서 “호국원 조성을 지금 시작해도 2030년대 초반에 개원이 가능한 상황이다”며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성만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충청남도는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적극적인 부지 확보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충남권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건립 추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