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무관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 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됐다.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론 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5개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