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 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됐다.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론 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5개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4월 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한 사고다.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 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우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오는 3월 청문을 거쳐 추가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당초 국토부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면서 추가로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 처분에 따라 GS건설 등 5개 건설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영업정지 된다. 서울시는 GS건설 영업정지 기간을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확정했다. 서울시가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할 경우 GS건설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의 법적 대응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다. 올해 여의도와 목동 등 서울의 굵직한 도시정비사업이 예고된 데다, 8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받으면 '자이' 브랜드 인지도 추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원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고, 최소 수년간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행정소송은 2심제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소송 결과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GS건설은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여파로 10년 만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붕괴사고 후속 조치 비용 5524억원을 포함해 38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GS건설이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다. 다만 영업정지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사업 수주가 전면 중단되면서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S건설은 이번 소송으로 단기적으로 영업에 지장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GS건설과 자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