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부상하는 필리핀 바타안경제자유구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5일 PnB그룹 초청으로 한국 방문 중인 바타안경제자유구역(AFAB,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장관 및 관련 수행자 4명, PnB그룹 임직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필리핀 대사 상무관 2명 등 이 참석한 자리에서 바타안경제자유구역 설명회 및 간담회가 진행됬다. 이날 AFAB 관련 장관 및 청장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 정부는 소매무역자유화법, 외국인투자법, 공공서비스법, 민관협력 촉진을 위한 건설 운영 이전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외자와 민간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바타안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법인의 등록기간을 6개월에서 21일까지 단축했으며 한국 법인의 지사(브런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AFAB 등록시 투자 인센티브는 소득세 면제(ITH, Income Tax Holidays) 기간 6년. 소득세 면제 기간이 끝나면 총 소득의 5%를 국세·지방세 대신 부과 / 관세 및 수입 자본 설비에 대한 세금, 예비 부품, 기타 소모품 및 원료 면제 / 부두 사용료, 수출세, 부과금 및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