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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관리, 보다 꼼꼼해진다.

행복위 여미전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월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추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0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난 5월 12일 마련된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 및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여 의원은 기존 반기 1회였던 기념조형물 점검 주기를 월 2회로 강화하고 육안 점검과 CCTV 점검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여미전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길 바란다. 나아가 세종시에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지역문화가 더욱 견고히 정립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