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이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2002년 검사 사칭 당시 김병량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이는 양형기준이 정한 위증범죄의 동종범죄에 해당한다"며 "결국 동종전력 있음에도 반복했다.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의원, 야당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양형기준 어디에도 현재의 신분이 적시돼 있지 않다. 현재 신분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없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