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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종시교육청, 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해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교육청 공동협력

'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 실시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8월 31일과 9월 1일 청사 상황실에서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제주‧강원‧전북도교육청의 특별법 담당 공무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실시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특별법의 교육 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제ㆍ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 간 협력 조직이다.

 

실무협의회는 특별법 담당 주무 부서장 4명이 공동회장단을 맡고 관계 공무원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1일 차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 검토, 교육 특례 제ㆍ개정 추진 경과 협의를, 2일 차에는 2023년도 실무협의회 운영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은 향후 상호 협력을 통한 교육특례 발굴과 유관 기관 대상 설득 논거 개발 등에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 4개 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정식 발족하고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은 “미래교육의 선제적 대응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특례 등 특별법 교육분야 조문 제ㆍ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4개 시도교육청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력적 연결망 구축으로 향후 교육특례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