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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인천 동구는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1대 조부와 2대 남자 형제, 3대 모든 남자(사촌 포함) 등 3대(代)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이 조례는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해 예우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와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동구 주민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춰 병무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 또는 우편, 팩스기(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구청장은 “3대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우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