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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위원 현장방문 정책 간담회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는 18일 오후 2시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특별위원회가 사회복지 현장 방문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회 관계자들은 세종시 연서면에 소재한 도덕노인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로부터 현장근무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세종시의 사회복지 시정 정책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간담회에서 처우개선특별위원회 이정수 위원장은“본 특별위원회는 세종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향상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우리 협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라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에는 협회 대외협력특별위원회는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식당에서 특위 위원들을 초청 만찬을 나누며 향후 특위 운영 방안과 위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방법 등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문인근 원장과 함께 특위를 이끌어 나갈 총무위원에는 임은경 위원((주)올댓씨큐리티 세종사업본부장)을 위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문인근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부처(보건복지부)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온”만큼, 대외협력특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위원님들의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부유 회장은“지난 9월13일 사회복지사처우개선특별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대외협력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기쁘다며, 향후 두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협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사들과 협회의 역할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비롯 관계 기관 등과의 대외협력 증진을 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대외협력특별위원회는 세종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향상과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외협력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