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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환경오염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부서 간담회

기업친화적 도시 지향...불법 환경오염 유발업체 강력대응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의 환경오염 유발사고에 대한 신속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및 울주군 안전환경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14일 오염수 유출이 의심되는 A업체와 온산읍 강양리 하회마을 일대 현장 방문의 후속 조치로 현재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현장방문 이후 관계부서에서는 해당업체의 폐기물처리업 위반여부,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여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운영현황 등 위법사항에 대해 전반적 점검을 실시했다.

 

위법사항이 드러난 폐기물 불법 매립과 무허가 대기·폐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진혁 의원은 “강양 하회마을 오염수 유출 사고 당시 채집된 오염수의 수질 성분 검사를 의뢰했으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와 구군의 업무협조체계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에 따라 합법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안심시키는 행정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공무원은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의심업체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이번 환경오염 유출 의심 사안에 대해서는 울주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울주군 관계공무원은 “울산시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부분이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철저히 감시⦁감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고 토로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기업 계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공 의원은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울산시의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 중이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 노력을 함께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