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남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시민공감대 향상과 장애인 운전자 주차구역 이용편리를 위해 1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림도안 설비 렌탈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렌탈 물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부 그림도안 설비(틀)이며, 렌탈 대상은 남구 소재 건축물 소유주 및 관리인이다.
사용방법은 그림도안 설비를 청소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면 바닥에 부착 후 락카 또는 페인트로 도색한 후 설비(틀)을 제거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외부 그림이 설치된다.
렌탈 기간은 15일이며, 문의는 남구 노인장애인과로 하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위반 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10만 원 ▲ 주차방해행위 최대 50만 원 ▲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1년 간 남구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는 5,129건으로 울산시 전체 신고건수의 41.3%를 차지하는 등 위반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실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사전 방지와 시설주의 주차구역 도색을 위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