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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제정 추진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마련...폭력없는 학교 조성 기여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이 직접적인 신체 폭행은 감소하고 있으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과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2023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41.6%, 성인의 9.6%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 폭력 경험이 성인보다 4배 이상으로 높아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이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이버 폭력 피해 후 정서를 살펴보면 별다른 생각 없음(59.2%), 복수심(28.8%), 우울·불안·스트레스(19.7%)를 느낀다고 응답하는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정신적인 고통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천미경 의원은 “익명성, 전파성, 지속성 등 사이버 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마련되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 유포·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교육감 책무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지원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천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빠른 발견과 대응이 어려워 기존의 학교폭력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일선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이 근절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17일 개최되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