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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북구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이용상황,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됐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울산 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과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담당부서 방문, 우편, 팩스,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 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공시지가를 기한 내에 꼭 열람 및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