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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 공익직불제 개선 의견청취 간담회

농업인이 공감하지 못하는 공익직불제...'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공익직불제와 관련하여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일산동, 전하1동, 전하2동)은 31일 오전 11시 의원연구실에서 동구 농업인 및 시 농축산과 관계자 등 6명과 함께 “공익직불제 개선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경작 조건이 불리한 지역) 직불 대상이 된 농지에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농외소득 또한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덧붙여, 주소지를 해당 구·군에 두고 같은 구·군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농지에 1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므로, 사실상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업인의 경우에는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특히, 울산시와 같은 광역시의 경우 관내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농업인이 많이 있으며, 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하는 울산시 농어민 수당도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에 농어민 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업인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직불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지급대상 확대 개정 요청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울산에 소재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유준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주소지 구분을 광역 단위로 하거나, 농지와 인접한 구·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관계부서에서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