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교육위원장)이 1형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홍성우 의원은 “1형 당뇨병은 혈당 관리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희소성 난치 질병으로 당뇨병 환자 중 국내 2.3%를 차지하고 있다”며 “완치가 되지 않아 혈당 수치에 맞춰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하며 관리해야 되지만 부모 등 보호자가 등교한 아이 옆을 지키며 인슐린 주사를 놓아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형 당뇨병은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중증난치질환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1형 당뇨병을 난치병 질환 범위에 포함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홍 의원은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1형 당뇨병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