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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3년 하반기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중구가 11월 3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중앙동·학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 신규 수급권자 및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자 등 165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급여제도는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이날 중구청 의료급여 담당자 및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제도와 사례관리 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이어서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방법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자원을 소개했다.

 

중구는 오는 11월 10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병영 새마을금고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하반기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한차례 더 진행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건강관리 및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