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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이동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및 정책 전달식 개최

 

시민행정신문 조규호 기자 |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구의회에서 ‘이동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및 정책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인천라이더유니온의 이대근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화장실 접근권 등 이동노동자들의 업무여건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및 정책제안서를 정예지 의원에게 전달하고, 이후 이동노동자들의 고충과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이어갔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제안서에는 안전하고 모범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노동자가 참여하는 캠페인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정예지 의원은 “택배와 배달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정착한 지 오래인 만큼 이동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다. 이동노동자들 덕분에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생활의 편리함이 지속되려면,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조례안은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친 후, 오는 20일부터 개최되는 부평구의회 제259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