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총 4만2천498건으로,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과세대상이다.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면허 부여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면허 취소와 변동사항, 비과세·감면 자료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면허 종류별로는 무선국 개설허가관련 면허가 1만430건으로 가장 많고,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면허가 8천172건으로 뒤를 이었다.
면허는 종류에 따라 5종(4천500원)~1종(2만7천원)으로 구분해 매년 1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올해는 4만1천143건에 총 4억6천800만원이 부과됐다.
울주군 관계자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