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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순창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관리 실태 점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보건의료원이 28일까지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짧은 순간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다시 정상 박동을 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응급상황 발생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등 38곳이며,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반은 현장과 서면 점검을 병행하며 장비 정상작동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매월 점검 일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조석범 보건의료원장은“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골든타임 내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이다”며“향후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