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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수산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 예정

직불제 신청 3천 276개 어가 이행점검 후 12월 중 지급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신청한 3천276어가·3,219백만원에 대하여 직불금 이행점검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국비 사업이다.

 

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수산공익직불제법'개정에 따른 수산공익직불제 신설로 지원 범위와 보상금이 확대돼 어업인 소득 보전 기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신청한 3천 276개 어가에 대해 ▲어촌지역 거주 여부 확인, ▲어업경영체 유효 및 면허 내역 확인, ▲농·임업직불금 중복 수급 여부 등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2023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어촌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