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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전국 최초‘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제정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발의, 본회의 의결 거쳐 공포 전망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장거래)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2일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시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난달 23일 가결됐으며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김현옥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감안해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구상했다”라고 말했다.


조례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주민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한 소방 안전교육 및 훈련, 캠페인 및 홍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 개발·보급이 추진된다.


또한 ▲안전문화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인명 구조를 위한 공용시설 내 피난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보수 ▲관련 업무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조항도 규정했다.


장거래 본부장은 “이번 세종시의회의 조례제정은 고층화, 대규모 단지화, 인텔리젠트화로 상시 안전의식 및 환경조성이 요구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 환영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매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세종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