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 2,000여 건 13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19만 9,000대로, 지난해 대비 2.4% 증가하면서 2기분 자동차세도 11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전화납부, 현금자동인출기(CD·ATM) 등으로 낼 수 있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