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등 4개 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홍보물을 8,500부 제작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배부했다.
동구청은 1월 10일 오전 10시 동구 전하동 HD현중(주) 사내협력사협의회 사무실에서 협력사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직접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 홍보물에 외국인들이 주로 체납하는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에 대한 세목 개요와 체납 시 불이익 사항, 간편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동구청은 지역 조선업체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면서 최근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으로서의 의무인 지방세 납부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홍보물을 제작했다. 또, 베트남 국적 27.2%, 중국 국적 11.1%, 우즈베키스탄 국적 7.4% 등 동구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별 인원 비율에 맞춰 홍보물을 제작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주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본이다.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어야 동구 주민으로서의 권리도 요구할 수 있다”며 협력사 대표와 노동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