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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민 부산광역시 남구의원 발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 통과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삶의 질 제고시켜야”

 

시민행정신문 기자 | 백석민 부산 남구의원(문현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개의한 제32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남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중 구청장의 요청으로 신규 노선을 개설하거나,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수익성을 이유로 개설하지 않았던 벽지노선 운행이 확대되어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최근 남구 관내는 오션파라곤 같은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건립됨에 따라 대중교통 수요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기존 노선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어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