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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중구, “관공서 사칭 스미싱(문자결제 사기) 주의하세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관공서를 사칭한 ‘스미싱(문자결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문자결제 사기)’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 앱의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 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중구는 최근 일부 주민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라는 내용의 관공서 사칭 문자가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를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중구청 환경미화과로 전화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실수로 눌렀다면 지체하지 말고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중구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적발 시 문자가 아니라 우편을 통해 공문,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통지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삭제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