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출생 후부터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에게 선별·정밀(확진)검사료 지원 및 특수조제분유 및 특수식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주요 대사이상 질환을 선별하는 검사로,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사전에 장애발생을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이다.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회 검사비를 지원한다. 단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정부6종 포함한 텐덤매스 검사)한 경우에 해당하며, 진찰료 포함 검사비 외 항목 은 제원이 제외된다.
정밀(확진)검사 지원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들을 위한 지원으로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는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진단받은 후 보건소에‘환아등록’한 이후 발생한 의료비(19세 미만까지 발생하는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19세 미만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한다. 특수조제분유 지원 대상 환아 중 단백질대사장애에 해당하는 환아에게는 특수식이인 저단백 햇반을 지원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과 진단서 등이다. 진단서는 최종 진단이어야 하고, 분유명 또는 저단백 햇반, 필요량(1일 또는 월간)이 명시되어야 하는 등 추가 필요서류가 있으니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 문의 후 방문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