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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인 소득안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2월 1일부터…비대면 신청 대상자 확대, 소농직불금 인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농직불금은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농지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신청인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농지면적이 더 큰 관할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시는 내달 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농업인들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