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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정채숙 의원,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발의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 관련 조례 각각 따로 있어, 조례 적용이 모호

 

시민행정신문 기자 | 2024년 1월 26일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정채숙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그동안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어, 부산시 도시브랜드와 부산시 상징물과의 차이점이 모호하고, 조례 적용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채숙 의원은 이원화된 도시브랜드 조례를 일원화하여 체계화된 도시브랜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도시브랜드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산시 상징물 관련 사업 및 상징물 사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산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계획 및 공청회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문제되는 두 조례를 일원화하여, 체계화된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2023년 5월 새로운 부산시 도시브랜드 대외적 선포 후, 브랜드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체계화된 도시브랜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상징물 관리가 필요하며, 상징물과 관련한 사항을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부산시 행정재산인 상징물에 관한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