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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성창용 의원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발의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원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2024년 1월 26일 제31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성창용 의원(국민의 힘, 사하구3)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정채숙 의원)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그동안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어, 부산시 도시브랜드와 부산시 상징물과의 차이점이 모호하고, 조례 적용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성창용 의원은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처럼 상징물,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두 가지 조례가 있는 특·광역시는 없다”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성 의원은 “문제되는 두 조례를 일원화하여, 체계화된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등도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이에 관해 낭비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많아, 상징물과 관련한 사항을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부산시 행정재산인 상징물에 관한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