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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간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 사업 대비 임대료 및 재산 등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특히 금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