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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에서 도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해 사용검사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 및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환 의원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기둥 60%에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공사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 중에 붕괴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가 아닌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며 이를 미연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공동주택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