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 공고 결과 7필지 9.9ha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은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및 언론 홍보를 통해 2월 6~29일 신청, 접수를 받았다.
곶자왈 매입 기준은 1월 30일 개최된 곶자왈보전위원회에서 확정됐으며, 이 기준에 따라 우선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요 기준은 보호지역(안) 면적 비율이 높은 순서, 매입 토지 면적이 큰 순서, 관리보전지역 중요도가 높은 순서, 토지 관리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지, 국유지, 곶자왈공유화 토지와 가까운 정도, 국가유산 등 타 보호지역과 이중 제한지역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곶자왈보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번에 신청된 토지는 3월 중 전문가를 동반한 1,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4~5월에는 공유재산심의와 도의회 동의, 6월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은 곶자왈 보전의 핵심정책”이라며, “추후 곶자왈지역 내 보호지역 외 곶자왈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