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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시의회운영위원장,‘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채택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 강원도 삼척에서 열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강원도 삼척 쏠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서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울산, 대구·경북, 충남 등의 지역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타진하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을 각각 5억원씩 배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는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울산과학기술원법'상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지역 과학영재 발굴 및 지역 이공계 인프라 균형 확충 등을 위해 국회 등에 지역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담은'울산과학기술원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천 위원장은 “UNIST와 달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에는 관련 법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며 “과학영재학교 조속한 설립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천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3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제주 및 남해안 일대 전지훈련 유치 지원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동서6축)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