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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에 대해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후 1년이 경과하고, 취업·결혼·학업·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자립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1인 당 1,000만 원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9년도 7월부터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14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시설을 퇴소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