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전체회의 문턱에서 여당의 정쟁으로 가로막혔다”라며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지난 7일,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신규 논의 안건을 포함해 총 62건의 법안을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그 중 20여개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대표적 법안이 상속권을 재정비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과 세종시 관련 법안인 ‘세종시 법원설치법’ 등이다.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 최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개최가 불투명졌다.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장 법사위 개의에 협조하라”며, “국민이 부여해 주신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