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의회

이정문 의원,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 이상 이익을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재투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의 22대 총선 제1호 공약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25년 6월경 조성 완료 예정인 '아산탕정 택지개발 지구' 내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는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천안통합청사 등 다양한 산업ㆍ연구ㆍ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더불어, 22대 총선에서 이정문 의원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출입국ㆍ이민관리청 등을 유치하기로 공약한바, 이것들이 현실화 할 경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지역발전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택지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R&D집적지구'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친화적 공공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 수립시 비수도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수도권 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기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여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은행법'개정안은 지방은행에 대한 과도한 주식 보유 제한과 비현실적인 설립 자본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실적인 '충청은행' 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이정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는 '은행법'개정안은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24년간 지방은행이 부재한 충청지역의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불균형한 지역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이정문 의원이 정무위원회를 전반기 상임위 1순위로 희망하는 만큼, 이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개정안을 토대로 충청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지금 충남과 천안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은 전국 1위이고, 천안의 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정체 상태에 있다.”라며,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을 통해 천안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ㆍ교통ㆍ일자리ㆍ문화의 중심이 되는 100만 천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호 법안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