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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경태 의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전 1개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0일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국회 조경태의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 및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2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대부분 1세대 2주택, 즉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현격히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종전 대형 평수 1개 주택을 중소형 2개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부산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래된 대형 평수의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며 “특히 1990년대 조성된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에서 중소형 평수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존 소유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폭탄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주택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개정안도 뒤이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