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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구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3% 지원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양구군 신혼부부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구군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양구군에 거주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연 3.0% 범위 내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또는 군청 민원서비스과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수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9~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용진 주택팀장은 “최근 경제 불안정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젊은 층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지역 정착률과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